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으로도 불매운동을 독촉하는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매운동을 보면서, '혹시 불매운동이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은 번외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일괄적으로 가타부타를 말할 수는 없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 명예훼손죄, 강요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상태의 불매운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불매운동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거세지면서, 조중동에 광고를 낸 업체들을 상대로 항의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모 포털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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