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인정, 알고 있어야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인정, 알고 있어야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도굴범들에 의해 일본의 한 사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불상(금동관음보살상)의 반환에 대한 소송에서 보살상의 시효취득 법리를 이용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일본 사찰측은 장기간 점유로 불상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측은 문화재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법리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니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어려워지는 데다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생기는 점,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기한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법제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지요. 오늘은 점유...


#법률사무소화윤 #부동산전문변호사 #점유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인정

원문링크 : 점유취득시효 인정, 알고 있어야만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