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관할에 대하여


[형사소송] 관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의 관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입니다 (제4조).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상대방의 주소지"나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 사건에 대하여 관할있는 곳에서 다른 사건까지 관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집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관할 경찰서가 어디니 그곳에 가서 접수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접수를 받은 후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타관이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송이 될 경우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므로 관할이 있는 곳에 접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형사소송의 관할은 비교적 간단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여러 곳에 관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을 통해 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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