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형사]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형사]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요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은 거의 필수과정에 가까운데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늘 마음이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아이가 적응은 잘할까, 소외되지는 않을까, 다치거나 학대당하는 일은 없을까.. 간혹 저희 사무실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전화가 오곤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기하여 처리되는 경우, 상처가 경미한 경우는 대부분 쌍방 협의에 의해 처리가 되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심하게 다친 경우, 쌍방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 먼저, 어린이집, 원장, 담당 보육교사의 과실 및 그로 인해 아이가 다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라 판단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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