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보험금, 퇴직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상속] 보험금, 퇴직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이 경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과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이 되므로 무엇이 상속재산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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