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가압류(1) - 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민사집행] 가압류(1) - 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A가 B를 상대로 받을 돈(금전채권)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B가 자기의 재산을 써버린다면 A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인 B의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인데요. 먼저,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의 집행이 곤란할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명의를 돌릴 가능성, 해외 등으로 도피하거나 지나치게 담보를 설정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과 유체동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에 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를 할 때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를 채무자의 재산 중 어디에 할 것이냐, 어디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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