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④-음주운전 특가법(윤창호법) 개정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④-음주운전 특가법(윤창호법) 개정

[형사] 음주운전(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위반 '딱 술 한잔 했는데, 대리 부르지말고 그냥 운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 blog.naver.com 음주운전처벌강화를 위해 개정 발의된 '윤창호법'이 2018. 12. 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gkdesign, 출처 Unsplash 이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기존 법보다 가중하여 처벌되도록 형량...


#김윤희변호사 #윤창호법시행 #음주운전 #음주운전가중처벌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강화 #음주운전형사처벌 #조윤경변호사 #특가법개정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콜농도 #윤창호법개정 #윤창호법 #도로교통법개정 #동네변호사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택 #서초역변호사 #소송 #소송상담 #여성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원문링크 :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④-음주운전 특가법(윤창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