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가처분(2) -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민사집행] 가처분(2) -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여 기각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것이고,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이 된 경우라면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것인데요.(1) 먼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경우,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채무자는 일단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가처분의 취소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본안의 제소명령위반, 제소기간 도과와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뿐만 아니라 가압류의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취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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