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혹시 유류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유언(증여)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자기의 유류분 한도를 넘는 유증(증여)가 있을 때 이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 망인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시가가 제법 되는 부동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죽기 전에 첫째 며느리와 손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망인의 2남과 3남은 형수와 조카에게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위에서 말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망인이 한 모든 증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3가지를 말합니다. 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②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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