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자 붙여서 갚아라"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언제부터 얼마의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걸까요. neonbrand, 출처 Unsplash 먼저, 이율을 알아볼까요? 약정이자는 민법상 연5%/ 상법상 연6%/어음법상 연6% 이러한 약정이자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연손해금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5%/ 상법상 연6%/어음법상 연6%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으로는 연15%의 이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자의 기산일인데요. 보통 이자의 기산일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정이자는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은 변제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겠죠. 소송촉진법상의 이자는 소장 송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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