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생각해야할 일이 많아집니다. 합의가 될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지, 아이의 양육과 친권은 어떻게 할지 등등 말이지요. 이혼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의 강도도 더해지기에 이혼은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 협의이혼 신고 전에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뒤늦게 불합리함을 느껴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 3개월 전에 작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 이혼당시에 그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 판례도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 진행이 두려워 그저 빨리 해결하고픈 마음에 섣불리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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