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에 대한 이야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게 되면, 집행관사무실에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점유물에 ‘고시문’이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고시문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과 동시에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고시문을 임차인 등이 임의로 훼손하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형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라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집행관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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