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민사]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에는 주로 상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있어 상간행위를 처벌하였지만, 현재는 간통죄규정이 폐지되어 형사상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간행위 즉,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상대방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LICK!!! (출처-https://blog.naver.com/hwayunlaw_kim/221375952589) [민사]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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