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택과 상가는 임대차기간이 달라요


[임대차] 주택과 상가는 임대차기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1년 뒤 이사를 갈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또한,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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