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증받았는데 가압류하고 싶어요(?)


[민사] 공증받았는데 가압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어느 날 가압류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공증(공정증서)받은게 확실히 있다고 하시네요.다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하고, 보통 확정된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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