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인용사례] 치매 병환 부모님 성년후견 개시 인용 사례


[종결/인용사례] 치매 병환 부모님 성년후견 개시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년후견개시’에 관한 것입니다.민법 제9조는 아래와 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건의 개요>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A에게는 B와 C 두 자녀가 있는데, 같이 사는 자녀 C가 A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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