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누범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보통 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누범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형법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이라 합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유효해야 하므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는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바 누범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하는데,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누범으로 가중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누범에는 시효가 있어 먼저의 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지나 죄를 범한 경우라면 누범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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