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따라서 등기부시효취득의 효력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bernardhermant, 출처 Unsplash 등기부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의 세가지입니다. (1)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것 (2)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3) 10년간 등기 및 점유할 것 cocoparisienne, 출처 Pixabay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는 추정이 되나, 무과실의 경우에는 점유자 스스로가 무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


#김윤희변호사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부동산소유권취득 #부동산인도 #부동산점유 #서초역변호사 #선의점유 #소송 #소송상담 #여성변호사 #점유자 #점유자소유권취득 #부동산명도 #부동산등기 #동네변호사 #등기부취득시효 #등기상소유자 #명도소송 #무과실점유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택 #부동산 #조윤경변호사

원문링크 :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