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전 해지통보시 임대차계약 해지시점


갱신 전 해지통보시 임대차계약 해지시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신학기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금 임대차계약이 늘어나고,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속칭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은 전세 매물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우리나라에 특수한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에 다시 돌려받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현재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당사자 간에 보증금의 반환 여부 및 일자를 둘러싼 상당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2년의 기간을 예정하고 체결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묶어두거나 사용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뒤에 이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서로 주장하는 해지일이 다르다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정된 기간 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해지일자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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