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신청,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신속하게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명도신청,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신속하게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떠한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봐야 할 것인데요. 간혹 일부 임대인들은 사람을 불러서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쫓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내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려면 명도신청 즉,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오늘은 명도신청의 원리와 명도신청 후에 유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종식을 원한다면 최대한 빠른 대응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강조 드...


#명도소송 #명도신청 #법률사무소화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원문링크 : 명도신청,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신속하게 해소시키고자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