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떠한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봐야 할 것인데요. 간혹 일부 임대인들은 사람을 불러서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쫓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내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려면 명도신청 즉,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오늘은 명도신청의 원리와 명도신청 후에 유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종식을 원한다면 최대한 빠른 대응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강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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