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형사]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소강되나 싶더니 다시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상담을 하고,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구치소직원이 확진되면서 이 동네도 한껏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의심될 경우 자가격리 및 검사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방역 및 예방조치로써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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