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당일 집주인 변경시 문제점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 변경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수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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