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사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 당사자가 존재하는 법률행위이고, 상호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목적물을 매수인이 갖게 되는 대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 법률행위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자신 소유의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도록 해주는 대신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한 근거가 있거나 상호 간에 약정이 있어야 하며, 법률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임대인 송달불능 보증금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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