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아동에 대한 성희롱


[학교폭력]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아동에 대한 성희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성희롱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살펴보다가, 성인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외에 형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흔히 말하는 유아 등의 어린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을 말하는데요. 위 아동복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두고 있습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18세미만성희롱 #소송상담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금지행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성희롱 #아동성희롱고소 #아동성희롱처벌 #여성변호사 #조윤경변호사 #학교폭력 #학폭위 #학폭위처벌 #학폭위형사고소 #소송 #성희롱학폭위 #18세미만성희롱처벌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서초역변호사 #성희롱 #성희롱학교폭력 #학폭위형사처벌

원문링크 : [학교폭력]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아동에 대한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