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의 누수현상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다?


매매계약 후의 누수현상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오늘은 누수에 관한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수인 A씨는 매도인 C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 후 4개월이 지나자 매매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던 누수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래층 주민에게 누수원인을 확인하고 매수한 집과 아래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C씨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재판부는 매매계약시에 누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아파트라는 특성상 누수현상은 누수원인이 생기면 바로 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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