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오늘은 누수에 관한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수인 A씨는 매도인 C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 후 4개월이 지나자 매매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던 누수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래층 주민에게 누수원인을 확인하고 매수한 집과 아래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C씨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재판부는 매매계약시에 누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아파트라는 특성상 누수현상은 누수원인이 생기면 바로 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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