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민사]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화윤]민사 [민사]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19.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하루에도 교통사고는 여러 건 발생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나 합의가 되어 보험처리로 간단하게 끝나는 사고라면 특별히 소송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본 변호사도 "무면허운전자에게 치여 크게 사고를 입으신 분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①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기존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개호비, 통원비, ②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액, ③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 중 일부는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도출해낼 수 있고, 법원은 대개 감정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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