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가면, 법원에서 이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 등에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를 말소하려면, 변제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A는 지인 B 부부에게 속아 금전을 차용해주고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B부부가 변제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A는 B부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것이 있는데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B 부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았고, 이에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과 동시에 집행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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