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갱신거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인 계약갱신거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변동과 그에 따른 시장의 혼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대립이 수시로 발생하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2020. 12. 10.부터는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하여야합니다(개정법 시행일 전인 현재는 1개월 전까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3(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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