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계속 접근하여 괴롭힘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사람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려면 그 침해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회성 다툼이라거나 문자메시지 몇 번 보낸 정도로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변호사도 "최근 접근금지가처분사건의 채무자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1) 일회성 다툼에 불과하였고, 2) 도리어 접근을 금지할 경우 채무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기각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거주지에의 접근 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매체에의 접근도 금지할 수 있는데, 신청취지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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