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이 경과하기 하루 전 제3자와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임대인이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데요.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A씨는 상가를 임대한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갖은 노력을 한 끝에 ... blog.naver.com 다만, 임대인 측 추장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이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갱신요구권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서초역변호사
#소송
#소송상담
#여성변호사
#임대차해지
#변호사사무실
#변호사
#계약기간만료권리금
#권리금
#권리금방해
#권리금판례
#권리금회수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조윤경변호사
원문링크 : [임대차] 갱신요구권 없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