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요구권 없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임대차] 갱신요구권 없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이 경과하기 하루 전 제3자와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임대인이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데요.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A씨는 상가를 임대한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갖은 노력을 한 끝에 ... blog.naver.com 다만, 임대인 측 추장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이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갱신요구권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서초역변호사 #소송 #소송상담 #여성변호사 #임대차해지 #변호사사무실 #변호사 #계약기간만료권리금 #권리금 #권리금방해 #권리금판례 #권리금회수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조윤경변호사

원문링크 : [임대차] 갱신요구권 없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