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 어떤 상황에 청구할까


친생부인의 소 : 어떤 상황에 청구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법 제844조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만약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다가,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규정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 아이로 추정 따라서 이혼한 뒤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 남편의 아이로밖에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지요. 친부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경우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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