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형사] 명예훼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따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4개월 - 1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6개월 이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 1년 6개월의 징역으로 되어있는데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이 가중요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즉,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법정형' 및 '양형기준'은 위와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선에서 종결되곤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연예인에 대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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