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종결사례]임대차 해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인용사례


[인용/종결사례]임대차 해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건’입니다. 임대차해지통고 등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 효력발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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