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별거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언제 파탄이 났는지, ‘혼인의 파탄시점’은 이혼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에서도 원피고 사이에 별거기간은 상당히 길었지만, 별거를 시작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할 경우 재산분할이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재산분할 판단 혼인 파탄의 시점 : 별거 시점이 아닌, 피고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때 원고의 주장 : 피고가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 피고의 항변 : 원고에게 생활비 또는 양육비 명목으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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