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가압류(3) - 부동산가압류


[민사집행] 가압류(3) - 부동산가압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이나 소송에 들어가면서 "가압류"라는 것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이 나오는 경우, 가압류의 경우에는 담보공탁이 붙어 이를 제출할 경우 가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 가압류(1) - 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A가 B를 상대로 받을돈(금전채권)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데,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B가 자기의 ... blog.naver.com 가압류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손쉽게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가압류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고, 해당 주소지 소유자가 채무자이며, 그것이 채권자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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