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화윤]임대차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2.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A씨는 상가를 임대한지 오래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갖은 노력을 한 끝에 날이 갈수록 매출이 높아져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자신은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도 임대료를 제멋대로 높게 부르는 등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


#건물주갑질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 #상가권리금보호 #상가권리금 #법률사무소화윤 #김윤희변호사 #권리금보호 #권리금 #조윤경변호사

원문링크 : [민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