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배액배상, 중도금 지급 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배액배상, 중도금 지급 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실력과 전문성에 자신 있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배액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계약금만 오고간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집주인(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계약금배액배상을, 매수인 측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인데요. 오늘은 계약금배액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계약금배액배상의 근거 : 민법 제565조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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