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가처분(4) -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집행] 가처분(4) - 접근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헤어진 애인이 끈질기게 찾아오고 접근하여 괴롭히는 경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스토킹 등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히는 경우 등에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접근금지가처분"입니다.일반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이러합니다.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주거지(주소)로부터 ~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 문자메시지, 편지,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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