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점은 언제?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점은 언제?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도 함께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들 중 하나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입니다.이는 바로 임차권등기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쟁점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등)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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