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와 항소취하의 차이


소취하와 항소취하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패소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담을 다녀보아도 항소심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데, 소를 취하하면 될까요.” 소취하를 하더라도 피고가 동의를 하거나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소를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취하의 경우는 피고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나, 소취하와는 그 효과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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