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책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뿐만 아니라 특히 사기방조로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형사]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대책 " 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요.""... blog.naver.com 사기방조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음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피해자의 주장은 통상 이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공모 내지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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