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계좌명의자의 대처방안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계좌명의자의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책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뿐만 아니라 특히 사기방조로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형사]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대책 " 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요."&quot... blog.naver.com 사기방조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음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피해자의 주장은 통상 이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공모 내지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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