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대책


[형사]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대책

" 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요." " 제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계좌가 정지되었어요." 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행태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고 돈이 궁하던 찰나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고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카드나 계좌를 대여해주었으나, 대출이 실행되거나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 뒤늦게 살펴보니 계좌가 정지되는 등 보이스피싱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카드,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아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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