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하자보수소송,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축건물 하자보수소송,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건물 신축, 끝이 아닌 분쟁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OO 지역 신축 아파트 균열, 누수 심각” “입주 4개월 밖에 안된 OO 신축 아파트 곳곳에 균열” “00억 초고가 OO아파트, 2년도 안되어 폭우에 누수” 이런 뉴스들 최근에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입주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누수나 균열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하자가 발생하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만약 보수가 가능하다면 이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이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자보수소송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청구권의 개념과 하자보수소송에서의 쟁점 및 유의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청구의 문제는 비단 건물을 신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의 세입자에게도 문제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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