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부동산에 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 대다수가 임대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관한 쟁점을 차례로 속속들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가 임대의 목적이 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인 지하실 또는 옥탑, 공유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하나 보시죠. 우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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