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지허가, 19일만에 인용 성공사례


안산 인지허가, 19일만에 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사례는 ‘인지의 허가청구’입니다. 인지의 허가를 하는 이유는 전 남편과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전 남편이 부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전 남편의 자로 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인지의 허가청구를 통해 친부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으면, 아이의 부를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지의 허가청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신 분의 남편이신데요. 진작부터 인지의 허가청구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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