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 대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여기서 제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대항력,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차임연체, 표준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것으로, 동 규정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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