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③임대료 상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③임대료 상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질의 세 번째 시간! 임대료 상한에 대한 질문 시간입니다.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2.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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