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에 관하여


[민사] 재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간혹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다투고 싶으시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에 있어 "재심을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제451조에서 재심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더라도 만약 당사자가 상소에 의해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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