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채무,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배우자의 채무,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화윤]이혼/가사 배우자의 채무,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2. 11: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결혼한 지 9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해보려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에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으로, 이혼 소송시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 분할시 소극재산 즉, 채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란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 제기 시점과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시점에 대출을 받고 이것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희 의뢰인들도 상대방 배우자가 본인이 받은 대출도 다 나누어야 하는데 재산 분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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