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 놓고 내린 지갑을 누가 가져갔어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는데 기사가 안 돌려줘요, 절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야 절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려면, 타인 소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물건을 잃어버린 소유자가 물건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장소의 관리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에 대해 지하철 승무원이 이를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유실물을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최근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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